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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제5조의4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방식 2.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사업 범위 3. 제2호에 따른 사업 비용, 운영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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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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