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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1조

제11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상영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와 운영실적서 2.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항의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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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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