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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제12조

제12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①영 제1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화상영관 명칭 2. 상영 영화의 제목(외국영화의 경우에는 번역한 제목을 포함한다) 3. 영화 상영기간 4. 영화의 상영등급 5. 영화 제작자의 국적 6. 영화 관람요금 7. 입장권 판매액(영화별 및 날짜별 구분) 8.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9.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9조제3항에서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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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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