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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4조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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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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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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