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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비디오물의 표시사항

제25조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법 제6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번호 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경우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부여한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번호 3. 삭제 4.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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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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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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