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납부방법
제29조
제2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2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