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제47조의3
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①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별표 12의 실시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①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별표 12의 실시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