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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제48조의4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 소재지 2.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3. 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5.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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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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