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0호, 2006.11.17>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40호, 2006.11.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40호, 200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