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제4조
제4조 (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통일부장관ㆍ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임명ㆍ파견 및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남북회담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작성ㆍ배포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 중에서 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다.
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제4조 (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통일부장관ㆍ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임명ㆍ파견 및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남북회담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작성ㆍ배포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 중에서 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