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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5조(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제5조

제5조(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의 재직경력 등 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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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5조(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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