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제8조의2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