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제한 등
제14조
제14조(겸직제한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겸직제한 등
제14조(겸직제한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14조(겸직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