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제한
제19조
제19조(수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업무를 행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국가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에서 어느 일방이 위임하는 사건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당사자인 사건 4. 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