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등
제22조
제22조(수임료 등) ①공단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수임료,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수임료 등
제22조(수임료 등) ①공단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수임료,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22조(수임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