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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제22조(수임료 등)

수임료 등

제22조

제22조(수임료 등) ①공단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수임료,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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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22조(수임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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