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의 처리
제27조
제27조(이익금의 처리)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정부법무공단법 제27조(이익금의 처리)
이익금의 처리
제27조(이익금의 처리)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27조(이익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