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