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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제34조(과태료)

과태료

제34조

제34조(과태료) 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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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3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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