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4조
제34조(과태료) 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과태료
제34조(과태료) 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3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