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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 등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공단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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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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