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제20조
제20조(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①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종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변호사법」 제10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제20조(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①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종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변호사법」 제10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