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조달
제21조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공단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자금의 조달)
자금의 조달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공단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자금의 조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