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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등

제12조

제12조(시정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ㆍ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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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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