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15조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