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제16조의5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