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제13조의4
제13조의4(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흡수합병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