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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제13조의7

제13조의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①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선불업자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해야 한다. ③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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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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