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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등록말소신청)

등록말소신청

제21조

제21조(등록말소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전자금융업무의 종류 3. 등록말소의 사유 4. 등록말소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내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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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등록말소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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