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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9조(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제29조

제29조(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사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 전자금융거래에 관련된 매출ㆍ비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 2.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현황에 관한 사항 3.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전자채권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현황파악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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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9조(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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