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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6조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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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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