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6.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8.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관할구역에 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 소요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⑨ 종합발전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입주승인
제5조의3(입주승인)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입주승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이 장에서 "입주기관"이라 한다)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경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의3을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입주승인 취소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2.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업무 및 그 부대업무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격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5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