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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제5조의5

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경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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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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