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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입주승인)

입주승인

제5조의3

제5조의3(입주승인)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입주승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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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입주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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