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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제31조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①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②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장은 시ㆍ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그 밖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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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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