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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제22조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 또는 갱신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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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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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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