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제23조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대상인 다중이용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을 정지하는 사유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