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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5조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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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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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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