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