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제9조의4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