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등급
제11조
제11조(화재안전등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재안전등급
제11조(화재안전등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화재안전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