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15조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②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