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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제18조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1. 미이행업소명 2. 미이행업소의 주소 3.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4. 미이행의 횟수 ③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2.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 유선방송 5. 반상회보(班常會報) 6. 시ㆍ군ㆍ구청 소식지(시ㆍ군ㆍ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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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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