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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제22조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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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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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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