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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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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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