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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제16조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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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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