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제16조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