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제13조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란 각각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란 각각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