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②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②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