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의 운영
제7조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인용 형식「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