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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제19조

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투자 및 출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투자 및 출연재원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시책 2. 그 밖에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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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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