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합동직위의 지정 등

제10조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합동성ㆍ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 중 2개 군 이상이 관련된 통합전력발전 및 작전수행 직위 2. 연합ㆍ합동작전 관련 지원임무와 연관된 직위 3. 그 밖에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에 대하여 부여한다. 1. 합동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합동군사대학교에 설치된 기본과정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군사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 근무한 자 3.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합동직위에 우선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합동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