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제7조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2009년까지 직급별로 각각 해당 국방부정원(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0이상을 목표로 한다. 직제의 개편에 따라 정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직급은 국장급, 팀장급 및 담당자급으로 구분하되, 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국방개혁 추진 담당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충원확대를 위한 세부방안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되, 국방 및 안보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